벌칙·과태료·행정제재조항의 직접성: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사례
헌재 2016. 5. 26. 2015헌마248
판시사항
전제되는 구성요건조항이 위헌이어서 당연히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행정제재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직접성 인정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행정제재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중개보수 한도조항이 위헌이어서 행정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