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협약 형식 부담과 부담의 위법 판단 기준 (송유관 매설 협약 사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판시사항
수익적 행정처분의 부담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하여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담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시점(처분 당시 법령), 처분 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협약의 효력 소멸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구 도로법 제50조, 구 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