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적법절차 위반 과세관행은 행정관습법으로 통용될 수 없음 (가산세 합계세액 기재 사례)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 또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 방식(종류·세액·산출근거 구분 기재) 및 그 미준수 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