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 — 당연무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 사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8869 판결
판시사항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가 피징계자의 인용으로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및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시에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위 흠을 들어 항고하였다가 곧 취하하고 그 후 5년 이상이나 그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체 다투지 아니하다가 위 비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없게 되자 새삼 위 흠을 들어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징계권자로서도 그후 오랜 기간동안 피징계자의 퇴직을 전제로 승진·보직 등 인사를 단행하여 신분관계를 설정하였다면 피징계자가 이제와서 위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