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과 묵시적 의사표시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