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법원 재판을 거친 변호사 징계결정 사례
헌재 1999. 5. 27. 98헌마357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변호사협회 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및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원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