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설립승인처분 취소 원고적격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원으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5조 제4항,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