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재위임:기관위임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재위임 가능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권한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
결정요지
도시재개발법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처분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