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하자:입지선정위원회 구성·절차 위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판시사항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절차가 주민대표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