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수리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판시사항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결정요지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1조, 제10조, 제1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