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적격: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의 처분성 (의사와 무관한 유출 → 조리상 신청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판시사항
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변경신청 거부행위의 처분성(적극)
결정요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주민등록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