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의 적용 원칙과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유료도로 통행료 사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판시사항
근거 법령 개정 시 적용 법령(처분 당시 개정 법령) 및 시행 전 미완성·미종결 사실·법률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소극), 신뢰보호에 의한 적용 제한 가부
결정요지
[개정 법령 적용의 일반 법리]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판결요지] 1977년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라 하더라도 1980년 유료도로법 또는 2001년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구 유료도로법 제2조·제9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