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해제(거부)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판시사항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지행위 해제(거부)조치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결정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