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적용: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법의 관계 — 정화구역 내 당구장 신고요건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판시사항
체육시설법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요건을 갖춘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의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