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는 재량처분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판시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