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부당하게 짧은 종기는 조건의 존속기간 (허가 연장신청의 성격)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판시사항
허가·특허에 붙인 종기인 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당연 상실되는지 여부 및 유효기간이 지난 후의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결정요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기간연장신청은 …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