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판시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그 허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유수면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재량행위)
참조조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