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의 영조물의 의미(사실상 관리 포함)와 설치상 하자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및 '설치상 하자'의 의미
결정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3]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옹벽은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