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판단 기준과 점유관리자의 면책요건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판결
판시사항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