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적격: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의 처분성 부정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1400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0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