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처분청은 법적 근거 없이도 하자 있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수익적 처분은 이익형량)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판시사항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
결정요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