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전제조건인지(소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판시사항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03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