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해석:유추·확대해석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처분·감차처분 등의 처분대상인 위반행위의 해석 방법(유추·확대해석 금지)
결정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