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외형설 (공무원증 위조 사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및 공무원증 위조행위의 직무집행관련성
결정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외관상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