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고의·과실)이 곧바로 성립하는지(소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결정요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