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입증책임:피고의 일응의 입증과 원고로의 입증책임 전환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판시사항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구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