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심리: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소송절차 주장 가부(적극)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
판시사항
항고소송에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