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요건:본안소송 계속 + 본안소송 취하 시 집행정지결정의 당연 소멸
대법원 2007. 6. 28.자 2005무75 결정
판시사항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