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요건: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적법성도 집행정지의 요건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판시사항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