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의미와 주장·소명책임(행정청)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판시사항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행정청)
결정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