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1): 일부무효
대법원 ᅠ2010. 7. 22. ᅠ선고ᅠ2010다23425 ᅠ판결
판시사항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결정요지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 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법률 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 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제137조가 적 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