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취소권의 요건 '법령위반'에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 (승진임용 직권취소)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현 제188조)에서 정한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권의 요건 '법령위반'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 및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 시·군·구의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불법 총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없이 한 승진임용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현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