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인력 설치는 국회의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이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3]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켜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에 대한 업무지원을 담당하도록 한 채용공고에 대하여,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채용공고가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