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도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조정결정 불이행 시 직무이행명령 가부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분쟁조정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 제170조 준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70조(현 제165조·제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