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요건: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적극·소극 요건의 소명책임 분배)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판시사항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 관련 소명책임의 소재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의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제8조 제2항,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