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행위와 등기의 추정력:친권자 명의 증여이전등기와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의 추정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법 제186조, 제921조, 민사소송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