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법정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