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원용권자(소극):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