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말소와 피담보채무 변제의 관계:채무변제 선이행, 가등기말소 반대급부 변제공탁 부적법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과 나.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채무의 일부를 공탁했다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60조, 제487조 / 나. 민법 제3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