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의 복멸:보존등기 명의인의 승계취득 주장과 전 소유자(사정명의인)의 양도 부인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결정요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