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 아님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나.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이자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2.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