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기한의 도래: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 도래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판시사항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