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물상대위와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해도 저당권자 물상대위 우선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판시사항
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실행절차는 …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