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판단 기준:지체상금률이 아니라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판시사항
[2] 도급계약상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각 법률적 성질 [3]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률이 아닌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2]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