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말소된 근저당권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그 말소 당시의 소유자(제3취득자는 피고적격 없음)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판시사항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제3취득자가 소유권의 악의 취득자이거나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공모한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저당권 말소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피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