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의 대리: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 가능(관념의 통지에 대리규정 적용), 무현명도 제115조 단서로 유효 가능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114조 제1항, 제11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