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제공탁금 수령과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묵시적 유보 가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판시사항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제5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