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부진정연대관계와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판시사항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관계인지, 명의차용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24조, 민법 제168조,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