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 (1): 일부취소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판시사항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 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 하 여 효 력 이 생 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