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이사·사외이사 등과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판시사항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면서 회사의 비상근이사·사외이사·비상근감사인 사람에게 회사의 본점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또는 비상근감사의 직에 있는 사람에게 그 회사는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정한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